공지사항

제목 한전 파워에너지론 약정 중 계약이관및 이전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1-09-06 12: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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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파워에너지론 약정 체결시 한전에서 입금하는 결제전용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모든 대금이 가상계좌로 이루어지며, 약정해지를 할 경우 가상계좌 역시 해제됩니다.
따라서 약정 후 해지 전까지는 한전파워에너지론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타사에게 계약의 이전 및 이관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sPRM 운영사 (주)코렘프(02-516-502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