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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발주기업이란 무엇인가요?
1차 협력기업이란 무엇인가요?
1차 협력기업이란 발주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발주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납품을 하는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2차 협력기업란 무엇인가요?
2차 협력기업이란 1차 협력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1차 협력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1차 협력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sPRM(Strategic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무엇인가요?
㈜네무소프트가 발주기업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개발한 정보연계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해당
발주기업의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주기업의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PRM 이용료는 왜 필요한가요?
sPRM의 주요 역할은 크게 ① 발주기업과 정보연계시스템 연결 및 발주기업별 전용 sPRM 서비스
사이트 구축 ② 정보연계시스템 및 sPRM 서비스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③ sPRM Call Center 운영 ④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Risk 관리 지원 입니다.
이를 위해 네무소프트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PRM 이용료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용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sPRM 이용료는 회원가입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sPRM 이용료는 회원이 자금지원을 받는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구축 ② 정보연계시스템 및 sPRM 서비스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③ sPRM Call Center 운영 ④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Risk 관리 지원 입니다.
이를 위해 네무소프트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PRM 이용료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용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sPRM 이용료는 회원가입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sPRM 이용료는 회원이 자금지원을 받는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워에너지론이란 무엇인가요?
파워에너지론은 기업은행이 전력공기업에 대해 특화한 동반성장 자금지원 상품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전력공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 발주정보에 기반하여 선금성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한 전력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한 전력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이 있습니다.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기업은행과 파워에너지론 협약을 체결한 전력공기업의 1차 협력기업이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은 기업은행과 파워에너지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은 기업은행과 파워에너지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워에너지론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우선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약정 상담 및 약정 신청을
합니다. 이 때, 기업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파워에너지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이 때, 기업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파워에너지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채권양도와 계좌고정이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양도는 파워에너지론 약정을 원하는 1차 협력기업이 향후 계약/발주정보에 근거한
미래 매출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기업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전력공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전력공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업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전력공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래 매출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기업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전력공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전력공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업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전력공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이나 발주가 모두 대상이 되나요?
모든 계약/발주가 대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발주정보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약정을 체결하여 계좌가 고정되고 sPRM을 통해 계약/발주정보가 기업은행으로 송신되면
기업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시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체의 약정한도 내에서 잔여 계약/발주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전력공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전력공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일 +30일이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기업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기업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수준은 어떤가요?
일반 중소기업신용대출 대비 1~1.5% 우대금리가 적용되나, 해당 1차 협력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릅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전력공기업이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해 고정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금지급 건에 대한
정보를 sPRM을 통해 기업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정보를 sPRM을 통해 기업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sPRM 이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대출실행 시 자동 선취되어 납부됩니다.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은 기업은행의 동반성장 금융상품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 발주정보에 기반하여 선금성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발주기업(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 발주정보에 기반하여 선금성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기업은행과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의 1차 협력기업이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은 기업은행과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은 기업은행과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우선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약정 상담 및 약정 신청을
합니다. 이 때, 기업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이 때, 기업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채권양도와 계좌고정이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양도는 대기업연계 협력기업대출 약정을 원하는 1차 협력기업이 향후 계약/발주정보에
근거한 미래 매출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기업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발주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업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발주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한 미래 매출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기업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발주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업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발주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이나 발주가 모두 대상이 되나요?
모든 계약/발주가 대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발주정보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약정을 체결하여 계좌가 고정되고 sPRM을 통해 계약/발주정보가 기업은행으로 송신되면
기업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시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체의 약정한도 내에서 잔여 계약/발주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발주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발주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일 +60일이며, 최장6개월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기업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기업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수준은 어떤가요?
일반 중소기업신용대출 대비 1~1.5% 우대금리가 적용되나, 해당 1차 협력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 다릅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발주기업이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해 고정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금지급 건에 대한 정보를
sPRM을 통해 기업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sPRM을 통해 기업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sPRM 이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대출실행 후, 네무소프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며, 해당 1차 협력기업은 직접 네무소프트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다함께성장론이란 무엇인가요?
다함께성장론은 하나은행의 동반성장 금융상품으로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발주단계부터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완료 이후에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전자금 또는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자재 등 구매대금
조기결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함께성장론은 ① 1차 협력기업이 발주에 기반하여 선금성 자금지원을 받는 미래채권담보대출
② 1차 협력기업이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판매자금대출
③ 1차 협력기업이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해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1차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발주단계부터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완료 이후에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전자금 또는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자재 등 구매대금
조기결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함께성장론은 ① 1차 협력기업이 발주에 기반하여 선금성 자금지원을 받는 미래채권담보대출
② 1차 협력기업이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판매자금대출
③ 1차 협력기업이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해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하나은행과 다함께성장론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이어야 하며, 1차 협력기업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사용할 경우에는 2차 협력기업도 납품대금에 대한
결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은 하나은행과 다함께성장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이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사용할 경우에는 2차 협력기업도 납품대금에 대한
결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은 하나은행과 다함께성장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계좌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고정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예: 공공구매론)의 약정을 유지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은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이다.
따라서, 약정 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함께성장론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차 협력기업은 우선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약정 상담 및 약정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하나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 협력기업은 하나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다함께성장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의사에 따라 결제지원만을 받기 때문에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나 매출채권양도 등의 절차 필요없이 간단한 약정을
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정 상담 및 약정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하나은행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 협력기업은 하나은행의 심사를 통과하여 ① 약정이 체결되고 ② 매출채권양도에 의해
발주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 계좌가 고정되고 ③ sPRM 회원가입이 되어 발주정보가 은행으로
전송되어지면 다함께성장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의사에 따라 결제지원만을 받기 때문에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나 매출채권양도 등의 절차 필요없이 간단한 약정을
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출채권양도와 계좌고정이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양도는 다함께성장론 약정을 원하는 1차 협력기업이 향후 계약/발주정보에 근거한
미래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하나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발주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나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발주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래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즉, 하나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기성금)으로 타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고정은 대출금의 안정적 자동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당 발주기업은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나은행과 약속한 고정된 계좌(가상계좌임)로만 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발주기업이나 1차 협력기업은 대금지급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래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발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이나 발주가 모두 대상이 되나요?
모든 계약/발주가 대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발주정보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건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기업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 전자적으로 sPRM에 수신되어지는 계약/발주정보만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기계약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발주 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는 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sPRM 고객상담실을 통해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약정을 체결하여 계좌가 고정되고 sPRM을 통해 계약/발주정보가
하나은행으로 송신되면 하나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판매자금대출의 경우, 발주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확정과 관련된 정보가
sPRM을 통해 은행으로 송신되면 하나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1차 협력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을 sPRM을 통해 2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의
납품완료에 대한 대금지급 용도로 지급함을 합의하여, 2차 협력기업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때, 대출실행 및 금융비용 부담의 주체는 2차 협력기업이나 차주는 1차 협력기업이 됩니다.
하나은행으로 송신되면 하나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판매자금대출의 경우, 발주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확정과 관련된 정보가
sPRM을 통해 은행으로 송신되면 하나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1차 협력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을 sPRM을 통해 2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의
납품완료에 대한 대금지급 용도로 지급함을 합의하여, 2차 협력기업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현금화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때, 대출실행 및 금융비용 부담의 주체는 2차 협력기업이나 차주는 1차 협력기업이 됩니다.
미래채권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시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체의 약정한도 내에서 잔여 계약/발주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발주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발주금액이라 함은 해당 계약/발주 건에 대해
선금, 기성금 등 기지급된 금액은 모두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약정한도를 부여 받은 1차 협력기업이 10억원 계약 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80%인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성금으로 2억원을 발주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아 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잔여 계약금액 8억원(10억원 - 2억원)의 80%에 대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래채권담보대출의 대출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일 +60일이며, 최장6개월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하나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건일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대출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sPRM 고객상담실이나 하나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판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출한도 및 대출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1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이 대출한도이며,
지급만기일이 대출만기입니다.
지급만기일이 대출만기입니다.
대출금리 수준은 어떤가요?
미래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신용대출 대비 1~1.5% 우대금리가 적용되나,
해당 1차 협력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외상판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발주기업의 신용도를 적용하여 금리가 낮습니다.
해당 1차 협력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외상판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1차 협력기업 또는 2차 협력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발주기업의 신용도를 적용하여 금리가 낮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발주기업이 해당 1차 협력기업에 대해 고정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금지급 건에 대한 정보를
sPRM을 통해 하나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sPRM을 통해 하나은행으로 전송하면, 대출을 사용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은 자동상환
처리가 되고 대출과 무관한 계약/발주 건에 대한 대금지급 건은 자유 입출금계좌로 이체 처리가 됩니다.
sPRM 이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대출실행 시 자동 선취되어 납부됩니다.
체결하여 발주정보, 결제정보 등 sPRM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