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M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력그룹 협력회사지원시스템(sPRM)”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sPRM의 자금지원 서비스인 전자발주론의 리스크 강화 차원으로 신한은행의 대출취급 규정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내용 | 시행일 |
1) 일반자금대출 대출비율 변경 (최고 90% → 최고 80%) | 2008.07.28 |
2)종합통장대출 인출한도 변경 |
3)일반자금대출 실행 시 계약서 잔여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
4)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실행 제한 |
5)일반대 자동연장 폐지 |
6)종통대 자동연장 대출의 경우, 1년 뒤 재 약정 |
7)일반대 대출실행 가능기간은 원계약서 만기 전영업일까지 가능 |
1) 일반대의 대출비율이 기존 최고 90%에서 최고 80%로 10% 하향 조정됩니다.
2) 종합통장대출의 인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약정한도와 계약서 잔액의 대출비율 중 적은금액이 인출한도임.
대출비율: 계약서 잔액의 50%
(변경) 계약서 잔액의 50%와 계약서 잔액에서 계약서 총 금액의 30%를 차감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약정한도와
비교하여 적은금액이 인출한도임.
3) 대출실행시 계약서 만기가 1년이 넘는 건은 대출 실행 불가
4) 총액(가)계약으로 일반대 실행시, 영업점 방문하여 창구에서 대출실행.
(인터넷뱅킹 실행 제한)
5) 일반대 자동연장 부분을 폐지하고 영업점에서 약정기간인 1년이 되면 연기를 해야 함.
6) 종통대 자동연장의 경우, 약정기간 1년이 되면 재약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함.
7) 계약서만기일 변경
(기존) 계약만기일 + 30일이 되는 대출만기일까지 가능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변경) 원계약서 만기일의 전 영업일까지 가능
추가적으로 향후 일반자금대출을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창구에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자금용도에 대한 증빙자료(원재료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영업점에서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