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이용약관 변경사항"안내 고지
작성일 2007-09-21 09:29:38.0
첨부파일 변경내용고지자료_070921.doc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코렘프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그룹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케이피에스㈜,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및 한국전력공사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라고 인정하는 회사 포함 이하”한전그룹”이라한다)의 협력사에게 sPRM(strategic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주식회사코렘프와 “한전그룹” 협력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한전그룹”의 협력사에게 상생경영을 위한 각종 솔루션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sPRM
    서비스로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②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말한다.
③ 코렘프: “서비스”를 개발•운영•제공하는 주식회사코렘프를 말한다.
④ 한전그룹: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그룹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 발전㈜, 한국남부 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케이피에스㈜, 한전산업개발㈜, 한전원자력연료㈜ 및 한국전력공사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라고 인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 협력사: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전그룹”에 납품 및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⑥ 담당자: “서비스”를 이용•관리하는 “협력사”의 임직원 또는 “협력사”로부터 “서비스” 관리를 위임 받은자를 의미한다. (단, “서비스” 관리의 위임 책임은 “협력사”에 있다.)
⑦ 이용료: “서비스”이용을 위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책임과 의무】

본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 사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렘프”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
   나. 회원정보 관리
   다. 이용 상담 및 애로사항 처리
   라. “이용료” 수납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한 “협력사”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원 등록 및 “이용료” 납부
   나. 재무진단 및 거래활동분석 시 재무제표 및 부가세 자료의 제공
   다.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 시 공고번호를 비롯한 “한전그룹”과의 계약정보를 조회 및 입력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직접 전송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① “코렘프”는 “협력사”에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가. 준회원(무료회원) 대상 제공
     - 전자보증 서비스: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하는 기능
     - 신용조사신청: 적격심사용 신용조사서 신청 기능
     - 기타 서비스 : 뉴스정보, 입찰정보 목록 조회(내용열람 불가)
   나. 정회원(유료회원) 대상 제공
     - 전자발주론 서비스: “한전그룹”의 “협력사”대상 신한은행 금융지원상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대출받는 기능 (단 “한전그룹” 중 시스템 연계 개발시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전자보증 서비스: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하는 기능
     - 신용조사신청: 신용조사 신청 및 조회(전체서비스 이용)
     - 경영지원정보 서비스: 입찰정보, 뉴스, 경영브리핑 등 경영지원정보
     - 기타 제휴기관 서비스: 거래처 신용정보(기업개요, 채무불이행정보 등)의 조회 기능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용조사신청, 기타 제휴기관 서비스는 해당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제 5 조 【서비스 신청】

① “서비스”의 신청은 “사이트”를 통하여 “협력사”가 직접 하여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다만, “협력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코렘프”에 그 신청을 서면(이메일,
    FAX 등)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코렘프”가 인정하는 제3의 기관(예: 신한은행 등 업무제휴기관)을 통하여 “협력사”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납부】

①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sPRM 전체 서비스 년간 “이용료”: 300,000원(부가세 별도)
     - 3개월 90,000원
     - 6개월 160,000원
     - 12개월 300,000원
   나. “이용료”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1개월 단위의 “서비스”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 “이용료”는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 또는 “한전그룹”과 “협력사”를 위한 할인행사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이용료”의 적용은 “코렘프”가 “사이트”에 공지한 후 7일 이후의 신규건 부터 적용됩니다.
② “협력사”는 “서비스” 신청 후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다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 서비스, 또는 신용조사신청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납부 없이 준회원 (무료회원) 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기간】

“협력사”는 “사이트”에 회원등록 및 “서비스”신청을 완료하고, 제6조 1항에 준한 “이용료”를 납입 하면 납입일로부터 “이용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철회, 해지 및 환불】

① “협력사”가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제4조제1항의 전자발주론 서비스를 1건이라도 이용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 “협력사”가 계약 기간 중 본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코렘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코렘프”는 “협력사”가 기 납부한 “이용료” 중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월할계산(1개월 초과 이용일경우, 2개월 이용으로 간주)하여 차감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③ “협력사”가 제1항의 철회를 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서비스”이용을 위한 “사이트”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제 9 조 【정보보호 및 관리 책임】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협력사”가 제출한 일반정보와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VAT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 보호된다. 다만,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코렘프”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서비스의 일부 변경 및 일시 중지】

① “서비스”의 전체 및 일부 내용의 변경 또는 일시 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시행일 기준 7일 이전에
    “협력사”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공지 방법은 “협력사”가 등록한 이메일이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제 11 조 【한전그룹 서비스 중복이용 동의】
“한전그룹”의 “서비스”를 하나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협력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추가 가입절차 없이 최초 가입한 “서비스”의 ID와 PASSWORD로 모든 “한전그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정보를 “한전그룹”용 각“서비스” 에 적용한다. 단 이 중복이용을 위한 별도의 동의절차는 본 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3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협력사”가 “이용료” 납부를 통해 취득한 “서비스” 이용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상속,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협력사”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만 승계 받을 수 있다.
이때 승계자는 “서비스” 이용 권리의 승계를 위하여 “코렘프”가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코렘프”는 가입한 신청기업에게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협력사”의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코렘프”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단, 배상액의 최대 범위는 “협력사”가 납부한 “이용료” 내에서 정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코렘프”와 “협력사”간 본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렘프”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면책조항】

다음의 각호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 “코렘프”는 “서비스”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정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
④ ”협력사”가 입력한 기초자료의 오류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한전그룹” 각각의 sPRM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공지 후 2주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