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화사업이란]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임 [지원금액] 1,000개 업체 (업체별 1,50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008년 2월 11일 ~ 2월 15일(예정) ·방법 : 우편신청 ( 관할 지방청 ) ·신청서류 -수출기업화 사업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 필)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상담] 02-516-5027 (담당자 : 김사일 팀장) [신청 및 선정절차] [이씨플라자 소개] 이씨플라자는 중기청 수출기업화사업 공식 지정 전문수행기관으로아래와 같이 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사 업 설 명 | 지원금액(만원) | 해외바이어알선
|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홍보,바이어알선, 사후관리 지원
| 200 | B2B e-Trade 서비스
| Trademall에 제품등록,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및 제품판매 지원 (Escrow를 통한 카드결재 지원 )
| 100 | 해외상품홍보
| 해외홍보잡지를 통한 홍보마케팅 (해외유명전시회에서 배포)
| 100(최대300) | 해외전시회마케팅대행 | 해외전시회 전문가가 업체를 대신하여 유명전시회직접 참가
| 150 | 전시회사전사후마케팅 | 업체의 전시회 참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사전에 바이어 대상 홍보/사후에 감사메일 발송 | 100 | 디자인개발지원 | e-카탈로그,종이카탈로그,동영상,포장디자인 지원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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