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전자발주론 이용 제한 안내
작성일 2008-09-11 16:46:12.0
첨부파일
전자발주론 이용 제한  안내


전자발주론 신청 전 아래의 대출 제한 대상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제한 대상 ----------

1. 공공기관 부정당 등록 업체
2. 은행 여신 규제 대상 업체 (금융 불량 등)
3. 신용등급 열위한 업체(BB등급 이하)
4. 외자 계약
5. 복수(공동도급) 계약(단, 한전의 분담계약 건은 가능함)
6. 하도급 계약
7. 발전사 계약 건 중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건 (발전사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대금지급을 받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