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른 파워에너지론 이용 안내
작성일 2012-09-24 17:33:17.0
첨부파일 한국전력공사 공사계약 노무비 선지급 제반 관련 서식.zip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른
파워에너지론 이용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2년 9월 13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계약 건에 대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함에 따라,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의 유의사항 및 이용 절차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노무비 계좌등록 안내
    ·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는 기업은행에 포괄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한전 SRM(srm.kepco.net)에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약 체결 안내
    ·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는 "모든 공사계약(대출 미 실행 계약 포함)" 체결 시 "노무비를 선지급 하는 경우"를
      사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제도 적용 예외 승인을 받습니다.
    ·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는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코렘프에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 사본을 Fax(02-516-504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의 3 ③항

3.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청구 안내
    ·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는 모든 공사계약에 대한 매월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선지급 집계표』와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합니다.
    ·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기업은행 결제전용계좌로 결제됩니다.
    · 노무비를 선지급하지 않은 경우, 청구된 노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관련 서류 안내

구분일반적인 경우파워에너지론 약정업체비고
공사계약 체결 시- 합의서- 합의서
-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
*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만 제도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청구서
- 노무비 청구 내역서
- 노무비 청구 집계표

- 노무비 지급 내역서
- 노무비 지급 집계표
- 노무비 청구서
- 노무비 청구 내역서
- 노무비 청구 집계표
-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
- 노무비 지급 내역서
- 노무비 지급 집계표
- 노무비 선지급 집계표
노무비 지급 시[한전->업체]-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IBK 결제전용계좌로 지급
* 파워에너지론 약정 업체의 경우 포괄채권양도 및 모든 결제대금에 대한 계좌고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 제도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제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붙임. [다운로드]
    · 노무비 선지급 확인서
    ·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
    · 노무비 선지급 집계표

6. 문의처
    · (주)코렘프
        - 팀장 조  민 : 02-516-5028
    · 한국전력공사 구매처 차장 박성우
        - 차장 박성우 : 02-3456-4475
        - 대리 안창현 : 02-3456-4486
        - 대리 장심영 : 02-3456-4476